![[서울=뉴시스]서울 강남구 민간개방화장실 표지판. 2020.02.02. (사진=강남구 제공).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0/02/02/202002020950209052_l.jpg)
개방화장실은 민간 건물의 화장실을 공공에 개방한 것이다. 구는 지난해 114개소를 추가 지정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25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설물 소유주 또는 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시설수준, 관리수준, 접근성, 남녀 분리여부 등을 검토한 뒤 지정한다.
민간 개방화장실로 지정될 경우 화장실 관리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매비 월 최대 15만원, 정화조 청소비 연 1회 최대 10만원, 개보수비용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희망자는 지정동의서, 건물 외부·남녀 화장실 내부 사진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greensdm91@gangnam.go.kr), 우편 혹은 방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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