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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확대 추진

뉴시스

입력 2020.02.02 10:18

수정 2020.02.02 10:18

【창녕=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청 전경. 2020.01.06.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창녕=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청 전경. 2020.01.06.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와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보다 79% 증가한 4억 3000만원으로 노후 경유 자동차 약 210대와 LPG 화물차 24대에 대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을 따르며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배기량 3500cc 이하는 최대 440만원, 5500cc 이하는 최대 750만원, 7500cc 이하는 최대 1100만원, 7500cc 초과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올해는 조기 폐차 후 중고 경유 차량을 재구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총중량 3.5t 미만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시 기본 70%, 경유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신차로 구매하거나 신규로 등록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차등 지급하게 된다.


또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사업은 경유 차량을 폐차한 후에 LPG 1t 화물차를 살 경우에 대당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군은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5등급 경유 차량과 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해 계속해서 조기 폐차와 저감 장치 지원(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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