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시중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고객 금융지원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2 10:43

수정 2020.02.02 17:19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은행권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신종 코로나 피해 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은 물론 중국 현지법이나 지점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등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3일부터 1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중국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과 음식, 숙박, 관광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신규와 무상환 대출연장을 각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최고 1.3%포인트까지 우대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경기침체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향후 피해 규모를 고려해 지원 한도를 증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도 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에 각각 최대 1억원, 5원의 신규자금을 오는 6월30일(잠정)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격리된 개인과 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병의원·여행·숙박·공연 업종 등 관련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등이다.

최고 1.00% 이내(농업인 최대 1.70%이내) 대출금리 감면과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도 유예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대출고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심사결과·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기한연기가 가능하다.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나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혜택도 지원한다.

KB국민은행도 관광·여행·숙박·공연·외식 업종의 중소기업 중 해외여행 수요 감소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 한도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최고 1.0%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피해기업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원금 상환 없이 최고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은 중국 우한지점을 IBK 중국법인 직할 체제로 일시 전환했다.
우한지점 현지 직원에 대한 관리와 거래 기업의 여신 만기관리 등을 중국법인에서 진행한다. 우한지점 현지직원에게는 구호물품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우한지점 본국 직원 2명(지점장 포함) 은 지난 1월31일 일시 귀국한 뒤 진천에 머물고 있으며, 미감염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중국법인으로 복귀해 우한지점 현지직원과 영업기반 관리를 할 예정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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