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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정기관 업무추진비 등 '공공제로페이' 시행

뉴스1

입력 2020.02.02 10:50

수정 2020.02.02 10:50

제로페이 경남.© 뉴스1
제로페이 경남.©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가 공용허브를 이용한 ‘공공제로페이’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로, 가맹점은 제로페이 결제를 이용해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소비자는 간편결제 앱 사용을 통해 소득공제 30% 등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제로페이는 이용자에 따라 개인과 기업제로페이로 구분되며,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공공제로페이’라고 한다.

공공제로페이 추진을 위해 도는 도금고은행인 NH농협은행·경남은행과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 ‘현금성 지출예산’을 공공제로페이로 지출할 수 있게 된다.

공공제로페이는 사용자가 휴대폰 앱을 사용해 가맹점에서 결제하게 되면 그 사용자가 속한 부서의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그 후 부서 회계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5일 이내에 사후 확인해 시스템 처리를 하면 된다.


경남도는 금융기관과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정보이용 위수탁 계약’이 이달 초에 완료되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오는 24일부터 ‘공공제로페이’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시·군의 공공제로페이 도입과 확산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관계자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삼희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경남도 내 3만 6773개의 가맹점을 확보했지만 제로페이의 가장 큰 숙제는 가맹점 확대다”며 “이번 공공제로페이 시행을 통해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가맹점을 확대할 수 있고, 홍보 효과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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