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장성군 '1급 발암물질' 석면슬레이트 철거…12억 투입

뉴시스

입력 2020.02.02 10:56

수정 2020.02.02 10:56

올해 철거 목표 384동…주택 최대 344만원 지원
[장성=뉴시스] = 사진은 '1급 발암 유해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장성=뉴시스] = 사진은 '1급 발암 유해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주택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장성=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이 노후 석면슬레이트에 의한 주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면 폐암과 악성 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철거에 힘을 쏟고 있다.

장성군은 올해 12억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130여동이 많은 총 384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에만 한정해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창고·축사' 등 비주택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철거 목표량은 주택 슬레이트 325동, 비주택 슬레이트는 59동이다.

지원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독거노인 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은 우선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주택의 경우 가구 한 곳 당 최대 344만원을 지원하며, 비주택은 최대 172만원을 보조해 준다. 초과 사업비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장성군은 2011년부터 안전하고 신속한 석면 처리를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해까지 총 2347동의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지키고 '청정 장성'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만큼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환경위생과(061-390-7061) 또는 장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