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은 최대 200만원…학교·공동주택은 2천만원
지원금액 한도는 소형 빗물이용시설의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학교와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빗물저금통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모아진 빗물은 텃밭에 화단 조경용수나, 마당 청소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수돗물 사용 절감 효과가 있다.
시는 2007년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또 올해는 4억400만원 예산을 배정해 소형 빗물이용시설 100개소, 학교와 공동주택에 10개소를 지원하며 홍보 공모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소형 빗물이용시설)와 서울시(학교 및 공동주택)에 3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설치비용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2133-3859)나 해당 자치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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