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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분쟁 '자율 조정' 늘린다…지침 개정 추진

뉴시스

입력 2020.02.02 12:00

수정 2020.02.02 12:00

분쟁 조정 의뢰 기준 간소화·대상 확대 앞으로는 '원사업자 매출액' 기준 없이 일부 행위 이외에 모두 조정 의뢰 가능 '정당한 경영 정보 요구' 기준도 만들어
[콜롬보(스리랑카)=뉴시스] 박영환 기자 = 스리랑카 콜롬보 킬스시티 공사 현장.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콜롬보(스리랑카)=뉴시스] 박영환 기자 = 스리랑카 콜롬보 킬스시티 공사 현장.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의 개정을 추진한다. 대금 관련 분쟁이 잦은 하도급 분야에서 당사자끼리 자율 조정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하도급 분쟁 조정 의뢰 범위 확대, 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 신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지침 개정안을 만들어 내달 3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하도급 지침 개정안의 핵심은 '분쟁 조정 의뢰 기준 간소화'와 '분쟁 조정 대상 확대'다. 분쟁 조정 의뢰 가능 대상의 매출액 기준(원사업자 기준 제조·건설업은 1조5000억원, 용역업은 1500억원)을 삭제하고 '선급금 미지급' 등 행위 유형 중심으로 의뢰 기준을 간소화했다.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행위 유형은 대폭 확대했다.
앞으로는 ▲서면 미지급·지연 지급 ▲기술 자료 요구·유용 ▲보복 조치 ▲탈법 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분쟁 조정의 실익이 없거나 위법성이 큰 일부 행위 이외에는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분쟁 조정 의뢰 절차는 간소화했다. 신고인은 앞으로 분쟁 조정 의사를 밝힌 경우 별도의 분쟁 조정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바로 분쟁 조정 의뢰에 돌입한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경영 정보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정의 규정이 생겼다. '합목적성 및 대체 수단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 사업자의 경영 정보가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관계법상 원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수급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경우 ▲양산되지 않거나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품목에 관해 정산 등 계약 이행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 지침 개정안은 사업자끼리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부당한 경영 정보 요구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평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내달 24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은 의견서를 우편(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는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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