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난해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70% 근접...전년比 3.2% 증가

뉴시스

입력 2020.02.02 12:00

수정 2020.02.02 12:00

취업전담조직 운영, 대체인력지원금 등에 효과
[울산=뉴시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올 한해 동안 산재노동자의 재활성공 사례를 모아 2019년도 산재노동자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해 우수사례를 22일 시상했다. 2019.11.22. (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올 한해 동안 산재노동자의 재활성공 사례를 모아 2019년도 산재노동자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해 우수사례를 22일 시상했다. 2019.11.22. (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해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70% 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2일 지난해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이 직전 년도 보다 3.2%포인트 증가한 68.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은 2017년 63.5%에서 2018년 65.3%에 이어 올해에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산재노동자 맞춤형 재활서비스 및 취업전담조직인 재활지원팀을 운영한 것이 유효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산재노동자가 치료 후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 재활인증병원을 통한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산재관리의사가 직업복귀를 위한 전 과정에 개입해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노동자에게는 공단의 취업전담조직 권역별 재활지원팀이 직업훈련, 취업설명회, 취업성공패키지 및 민간취업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해 일터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도 직업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편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올 1월부터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이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이는 산재노동자 치료 중 대체 인력 채용 시 신규 고용인력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단은 산재 장해인(장해 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직장복귀지원금도 13년 만에 인상하기도 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올해 선진국 수준의 직업복귀율인 7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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