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 핵심정보 '한눈에'…저축성보험 수익률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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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2.02 12:00

수정 2020.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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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금융소비자가 저축성보험, 예·적금 등 상품 가입 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핵심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또 저축성보험 수익률, 예·적금 상품의 전월취급 평균금리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시 항목이 추가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각 금융협회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금융상품을 비교해 보여주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바로가기 아이콘을 신설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다. 또 각 금융협회는 저축성보험, 예·적금 등 5개 주요 금융상품군의 핵심정보를 쉽게 비교하도록 요약공시 화면을 신설하고, 맞춤형 검색기능도 추가한다.

은행연합회, 생보협회는 2월부터, 금융투자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손보협회는 올해 상반기 내 새로운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요약공시 핵심정보를 살펴보면, 보험협회는 저축성보험 요약공시화면에 적립률, 공시이율뿐만 아니라 수익률을 함께 공시한다.
저축성보험은 통상 가입 7년 차까지는 사업비 등으로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적립률이 100% 미만이고, 수익률도 마이너스다.

금감원은 수익률을 공개해 오랫동안 가입해야 유리한 저축성보험의 특징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예·적금 등 다른 저축성상품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는 수입보험료에 따른 사업비를 볼 수 있고, 소비자가 설정한 가입기간이 지난 후 누적납입보험료와 예상실수령액을 함께 알 수 있다. 세금우대 여부도 볼 수 있다.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예·적금 요약공시에서 은행이 직전 월에 신규 취급한 예·적금의 가중평균금리를 공시한다. 소비자는 세전·세후금리, 최고우대금리뿐만 아니라 실제 신규 취급한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되는 셈이다.

예·적금 가입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적용되는 금리를 비교할 수 있고, 소비자가 적금상품의 적립방식을 정액적립방식으로 선택한 경우 만기까지 납입할 때 받는 예상금액을 알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는 원금분할상환, 원리금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등 대출 상환방식에 따라 월평균 상환액을 각각 공시한다. 대출비용은 대출원금과 총이자금액의 합으로 기재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펀드위험 등급별 표시색깔을 공시 화면에 표시하고, 펀드의 기간별 누적수익률 뿐만 아니라 연환산수익률을 공시항목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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