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의 2차 신청은 재학 중 2회까지만 허용되며, 구제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재단 스마트폰 앱에서 하루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3월 12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가구원이 외국에 있거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우편·팩스나 지역 현장지원센터 방문 등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했고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으면 추가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1∼3구간 학생의 경우 C학점을 최대 2회까지만 허용한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첫 학기거나 장애 학생인 경우에는 성적 기준이 없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고시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13만5638원(2.94%)이 인상된 474만9174원이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이에 따라 조정됐다. 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8구간(949만8000원) 이하 학생들은 연간 67만5000원부터 520만원 내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기초·차상위계층부터 3구간까지는 모두 520만원을 받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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