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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제주관광 사수”…원희룡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요청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2 13:03

수정 2020.02.02 13:15

중국인 대상 무비자 제도도 일시 중단 공식 건의
신종코로나 사례 관리에 잠복기 해당자 포함돼야
제주관광 중국인 신종코로나 확진 동선파악 비상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중국 관광객들의 무사증 입국 지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무비자 일시 중지를 요청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중국 관광객들의 무사증 입국 지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무비자 일시 중지를 요청했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차단을 위해 중국인 입국을 일시 금지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는 일정기간 중국인 입국자를 최소화함으로써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를 찾는 내국인과 해외 관광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는 2일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중국인 제주도 무비자 일시 중지 ▷질병관리본부 사례 관리에 잠복기 해당자 포함 등 3가지 사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원 지사는 “신종 코로나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사례 정의의 범위가 너무 좁아, 중국인 관광객 접촉자에 대한 검사와 증상발현 이전 잠복기 때 대상자의 동선 및 접촉자 파악 제외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어 중국인 입국도 일시적으로 금지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원 지사는 “앞으로 발생 가능한 검사대상자, 동선 접촉자 파악 대상의 업무 부담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추가 중국인 입국자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제주관광에 나선 50대 중국 여성이 귀국 후, 지난 1월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해당 중국인이 머물렀던 호텔 직원 5명을 자가 격리토록 조치했다.


도는 A씨가 지난 1월21~25일 A씨가 신종 코로나 잠복기에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호텔과 커피숍·음식점· 이동 수단 등에서 밀접 접촉자가 있는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통해 추적 중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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