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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 발의

뉴시스

입력 2020.02.02 13:08

수정 2020.02.02 13:08

[광주=뉴시스] =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사진=광주 남구의회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사진=광주 남구의회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이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오영순 의원은 남구의회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됐다.

'지역건설산업'과 '지역건설산업체' 등 용어가 정의됐으며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과 건설 산업 관련 제도가 개선됐다.


또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구청장의 책무를 적시했다.

지역업체는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지역업체의 책무, 분할발주 등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등에 관한 사항 등도 함께 제정됐다.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통과했으며 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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