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의원은 남구의회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됐다.
'지역건설산업'과 '지역건설산업체' 등 용어가 정의됐으며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과 건설 산업 관련 제도가 개선됐다.
또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구청장의 책무를 적시했다.
지역업체는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지역업체의 책무, 분할발주 등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등에 관한 사항 등도 함께 제정됐다.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통과했으며 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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