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보고 청취, 안건 심사
이번 임시회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운영할 예정이다.
개회 첫날인 4일 집행부 국·소장으로부터 ‘2020년 포항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5일에는 남·북구청 주요업무보고를, 6일부터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주요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10일·11일 이틀간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마무리할 계획이다.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포항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16건의 조례안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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