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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중퇴인데 졸업?"…함평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 고발

뉴스1

입력 2020.02.02 13:50

수정 2020.02.02 13:50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 News1 DB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 News1 DB

(무안=뉴스1) 허단비 기자 = 전남 함평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가 중퇴한 고등학교를 마치 졸업한 것처럼 명함 등에 새겨 배포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64조(선거벽보)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예비후보는 정규학력이 아닌 중퇴한 B고등학교와 명예졸업한 C고등학교를 동시에 게재하고 중퇴한 학교의 수학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 64조에 따르면 정규학력을 게재할 때 중퇴한 학력의 경우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A후보는 B고를 중퇴한 후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교와 대학원을 진학, 졸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의정보고서 2만9500부, 명함 4000장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했다.


선관위는 A예비후보가 배포한 의정보고서 양은 선거구 전체 가구 수인 1만7842의 165%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최종학력만 기재해도 되지만 A예비후보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고등학교 학력까지 기재했고 중퇴한 학교의 수학기간을 누락해 마치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선거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명예졸업을 일반인들이 경력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유권자에게 표를 얻기 위해 학력을 기재하는 후보들은 유권자에게 선거법상 저촉을 받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해 5월30일 이윤행 전 함평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상실, 군수 자리가 공석이 된 후 부군수의 군수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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