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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 폭행 혐의 부부 무죄 확정..왜?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3 06:00

수정 2020.02.03 05:59

‘층간소음’ 이웃 폭행 혐의 부부 무죄 확정..왜?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윗집에 사는 부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아랫집에 사는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범죄 혐의를 유죄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와 김씨의 부인 전모씨(43)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아파트에 거주중인 김씨 부부는 윗집에 거주중인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쌓여 있었다. 그러던 중 2017년 9월 김씨는 위층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천정을 두드렸고, 윗집에 거주중인 A씨와 인터폰으로 말다툼을 벌였다.

급기야 두 사람은 앞 공원에서 만나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했고, A씨는 “각서 쓰고 한판 붙자”며 시비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 부부는 A씨의 부인 B씨를 공동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부인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 B씨의 팔을 잡고 말리기만 했을 뿐”이라며 “설령 일부 유형력 행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토대로 김씨 측의 주장을 기각, 김씨 부부에게 각각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우연히 이 사건을 목격한 이웃 주민이 ‘폭행한 것을 본적이 없다‘는 법정증언과 진단서상에 B씨의 통증호소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 부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공동폭행 #층간소음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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