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단독] 우한교민 호송지원 경찰관 1명 발열증세…자가격리 조치

뉴스1

입력 2020.02.02 15:45

수정 2020.02.02 15:5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우리 교민 330여명을 태운 2차 임시항공편이 1일 오전 8시13분 김포공항에 착륙한 가운데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서울김포비지니스항공센터 출입구 앞에서 교민버스를 인도할 경찰관들이 수송 작전을 논의하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우리 교민 330여명을 태운 2차 임시항공편이 1일 오전 8시13분 김포공항에 착륙한 가운데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서울김포비지니스항공센터 출입구 앞에서 교민버스를 인도할 경찰관들이 수송 작전을 논의하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발생한 중국 우한 교민들이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입국한 가운데 교민들을 임시생활시설로 수송하는 업무를 지원한 경찰관 중 1명이 발열증세가 나타나 격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 입국한 우한 교민들의 수송 업무를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이날 발열증세가 나타나 관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현재 자택에서 자가 격리하며 대기 중이다.

A씨는 지난 30일~1일 사이 입국한 우한 교민들을 김포공항에서 임시생활시설인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수송하는 업무를 맡았다.


경찰은 이날 호송 업무를 맡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발열증세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해 검진을 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발열이라기 보다는 감기기운 증세가 나타나 통상적인 조치대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연락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공가를 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의 경우 아직 통상적인 접촉자의 수준"이라며 "A씨에 외에 호송업무를 지원했던 경찰관 중에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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