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한교민 호송지원 경찰관 1명 발열 증세…자가격리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2 16:43

수정 2020.02.02 16:43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에 대해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으로 중국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고립돼 있던 우리 국민들이 탑승한 우한발 2차 전세기(KE9884)가 도착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에 대해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으로 중국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고립돼 있던 우리 국민들이 탑승한 우한발 2차 전세기(KE9884)가 도착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중국 우한 교민 수송 업무를 지원한 경찰관 중 한 명이 발열증세로 격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 입국한 우한 교민들의 수송 업무를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이날 발열증세가 나타나 관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현재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이다.

A씨는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1일 사이 입국한 우한 교민들을 김포공항에서 임시생활시설인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수송하는 업무를 맡았다.

경찰은 이날 호송 업무를 맡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발열증세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해 검진을 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발열이라기 보다는 감기기운 증세가 나타나 통상적인 조치대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연락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공가를 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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