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경심 변호인 "'강남 건물 목표' 문자, 유죄 증거 안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2 16:35

수정 2020.02.02 16:35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이 법정에서 공개된 '강남 건물 소유 목표' 문자에 대해 범죄혐의를 입증할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설마 했는데 '논두렁시계'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며 "지난 공판에 중요한 쟁점이 많았음에도, 언론은 정 교수가 동생에게 보낸 '강남 건물 소유 목표' 문자를 집중부각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정 교수의 2차 공판에서 2017년 7월 당시 정 교수가 동생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정 교수는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 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조씨에게 펀드 투자 설명을 들은 뒤 수백억대의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이는 백지 신탁 등 통상의 간접투자로는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은 이 문자를 정 교수의 범죄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이 문자는 현재 진행되는 사모펀드 관련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부모님의 별세 후 오빠·동생과 함께 강북에 건물과 대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아 이미 '건물주'가 됐다"며 "정 교수는 이 건물 외에도 상당한 자산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가 기존 건물과 대지를 팔고 다른 자산을 합하고 대출이나 전세를 끼어서 강남에 동생과 공동으로 건물을 장만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없다"며 해당 문자가 정 교수의 범죄 의도를 뒷받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경심 #강남 건물 목표 #유죄 증거 반박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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