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마스크 매점매석 ‘비밀 카톡방’ 활개… 처벌규정 없어 ‘난감’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2 17:07

수정 2020.02.02 17:07

바이어 1억~2억장까지 거래 의사
1장 300원서 현재는 부르는게값
어쩌다 매물 나오면 몇분후 ‘마감’
일부 중개상 막대한 폭리 불보듯
식약처, 불법 유통실태 파악 난항
사업가와 중개상들로 이뤄진 한 카톡방에선 마스크 매물이 나오자마자 거래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아직 생산되지 않은 제품을 미리 거래하는 정황도 엿보인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지난달 31일 카톡방에 올라온 매물 300만여장 캡처 독자제보
사업가와 중개상들로 이뤄진 한 카톡방에선 마스크 매물이 나오자마자 거래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아직 생산되지 않은 제품을 미리 거래하는 정황도 엿보인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지난달 31일 카톡방에 올라온 매물 300만여장 캡처 독자제보
경기도 한 마스크 생산 공장 앞에 직거래로 물량을 팔지 않는다는 문구가 나붙어 있다. 공장 마당에 쌓여있는 마스크 수십만장은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독자제보
경기도 한 마스크 생산 공장 앞에 직거래로 물량을 팔지 않는다는 문구가 나붙어 있다. 공장 마당에 쌓여있는 마스크 수십만장은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다. 독자제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이후 300만개에 달하는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비밀 카톡방이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이 성사되면 수십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에 이르는 현찰거래가 새벽시간 마스크공장 앞에서 벌어졌다.

국산 마스크는 KF94 기준 장당 300원 정도에 거래됐지만 현재는 부르는 게 값이다. 거래량도 수천에서 많아야 수만 장 단위이던 것이 최소 수십만 장 이상씩 거래된다.

2일 파이낸셜뉴스가 파악한 바이어들 중에선 8000만장과 1억장, 2억장까지 구입 의사를 드러낸 경우도 있었다.

익명의 한 중개상은 "사실상 한국에서 장당 1000원 이하 마스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증언해 현재 상황을 짐작케 했다. 100만장을 장당 1000원씩만 이득을 붙여 팔아도 1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부 중개상이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자들이 모인 카톡방에서 활동하던 한 중개상은 "경기도 생산공장에서 이른 새벽에 A팀 60억 B팀 40억 현찰 들고 바이어들과 직접 현금거래로 진행한 마지막 오더가 500만장"이라며 "한국에서 현재 보유 수량 있다고 하는 업체는 허위정보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단순 계산해도 장당 2000원 가까운 가격에 구입한 것으로, 이 관계자는 "800원 공장 출고가 가능하다면 700만장 현금 직거래가 가능하다"며 추가 매집의사를 드러냈다.

이 방에선 이후에도 수백만 개씩 마스크를 매입하겠다는 글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어쩌다 수천에서 수만 장 매물이 나오면 몇 분 지나지 않아 마감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마스크는 치료제가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위생도구다. 때문에 마스크가 긴급의료용품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하지만 사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법령이 아직 없어, 일선에선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의경 처장이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사진을 찍고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식약처는 생산량과 재고만 파악할 뿐 불법적인 유통실태는 적발하지 못했다. 식약처의 조사범위를 넘어선다는 게 이유였다.


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파견해 단속에 나선 경기도는 지도감독 외에 사재기를 처벌할 근거법령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해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도지사 권한으로 적발된 매점매석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형사고발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마스크 사재기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와 함께 이번주까지 고시를 통해 처벌근거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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