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배출가스 조작 혐의' 아우디 1심 선고 外 [이주의 재판 일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2 09:00

수정 2020.02.02 17:25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시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시스
이번 주(3~7일) 법원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69)의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6일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들의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AVK의 대기환경보전법·표시광고법·관세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71억59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동훈 전 AVK 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배출가스 인증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징역 6월을 구형했다.

AVK 법인 등은 2011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환경부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아우디·폭스바겐 승용차 총 7만9400여대를 국내에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차량 1540대를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받지 않은 채 수입한 혐의도 있다.


한편, AVK 법인과 함께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AVK 사장은 이번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리기 직전인 2017년 6월 출장 명목으로 출국한 이후 한국 땅을 밟지 않았다. 이에 재판 진행이 지지부진했고, 결국 재판부는 타머 전 사장에 대한 공판은 무기한 연기한 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먼저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대마 밀반입' CJ장남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호씨(30)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이씨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만7000원을 구형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씨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LA 등지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정치개입' 원세훈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제3노총 설립 목적 국정원 예산 불법 사용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 전달 △정치인 제압 문건 작성 등 정치공작 △안보교육 명분 정치 관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MBC 인사 불법 관여 △호화 사저 마련에 따른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각각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의 혐의는 각각 별도로 재판이 진행돼 왔으나 재판부는 관련 재판을 하나로 모아 선고하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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