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中후베이성발 외국인 입국금지…정부 "과도할 정도로 조치"(상보)

뉴스1

입력 2020.02.02 18:01

수정 2020.02.02 18:49

정부는 2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를 주재로 열린 신종코로나 감염증 대응 확대회의에서 제주지역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제주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이 들어서고 있다.2020.2.2/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정부는 2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를 주재로 열린 신종코로나 감염증 대응 확대회의에서 제주지역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제주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이 들어서고 있다.2020.2.2/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박주평 기자 =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 또는 방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후베이성을 방문한 우리 국민, 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14일간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진다.
또 제주도에 비자 없이 일시로 입국을 허용하는 무사증입국제도를 일시로 중단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감염증 유입 위험도 낮아질 때까지 中 후베이성 입국금지

이번 발표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중국에서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만4000명을 넘어섰고, 전세계 27개국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안전과 생명이 중요한 만큼 다소 과다할 정도로 조치하겠다"며 "의학적·과학적 기준을 다소 넘어서더라도 한층 더 과감한 방역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자의 국내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을 통한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내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한다. 정부는 특별 입국 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 절차를 밟게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다. 제출한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주도 무사증입국 일시 중단…환자 접촉자 모두 14일 자가격리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무사증입국'을 일시 중단한다. 앞서 중국인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제주 여행을 한 뒤 중국 양주로 돌아가 26일부터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고 30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국인의 입국을 일시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65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생활비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되, 격리 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을 통한 벌칙(벌금 300만원 이하)을 부과한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중국 입국자가 아니더라도 선별진료소 의사가 의심환자로 판단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며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집단시설 종사자의 업무 배제나 휴교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감염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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