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DLF 과태료 200억’ 낮춰질까… 금융위 징계 수위에 촉각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2 18:01

수정 2020.02.02 18:01

12일 증선위·19일 정례회 거쳐
내달초 최종 징계수위 결정 전망
손태승·함영주 중징계 확정될 듯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제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이달 금융위원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20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만큼 최종 금액과 펀드상품 판매 정지 기간 등 징계 수위 완화 여부가 관심이다.

금융위는 12일 증권선물위원회, 19일 정례회의 등을 거쳐 내달초 최종 징계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제재심을 거쳐 금감원장이 최종 확정하는 만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중징계(문책경고)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에서 전달받은 제재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제재 결정 논의를 시작한다. 금감원 제재심 결정이 난 만큼 관심은 금융위와의 논의 결과에 따른 징계 수위 완화 여부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200억원 이상의 과태료를 제안했다.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두 은행의 순이익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은행과 주주 등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다만 과태료 관련 증선위 회의와 금융위 회의 등 최소한 두 차례의 논의를 거치기 때문에 해당 은행이 회의에 참석하고 소명 등을 통해 액수를 낮추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또 일부 업무정지의 경우 사모펀드 판매 6개월 정지 처분을 중심으로 업무정지 기간 축소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사모펀드의 경우 현재 DLF사태 등으로 이미 시장이 축소된 상황이라서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단 징계 자체를 막기는 쉽지 않다. 이미 제재심에서 결론인 난 만큼 판단에 오류가 있지 않는 한 징계를 완전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심이 오랜기간 법률 검토 등 협의를 진행한 사안이어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양 은행의 과태료 부과와 사모펀드 판매정지는 불가피하고 징계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금융위는 징계 수위는 내달초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 이후 금융위 결정은 한 차례 회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차례 진행될 수도 있다. 이달 5일 금융위 정례회의는 금융위원장 대신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증선위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따라 이번 제재 안건에 오를 가능성은 낮다. 이달 첫 증선위 개최일인 12일 논의를 거쳐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협의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회의 없이 금감원장이 확정하는 은행장 징계는 다소 결정이 빨라질 수 있다.
매달 정례회의 후 한차례 진행되는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과의 2인 회의에서 양 금융당국 수장이 이와관련된 의견 교환을 할지도 관심이다. 5일은 금융위원장이 정례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만큼 2인 회의는 19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금융위 회의는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고 해당 은행의 소명절차도 있을 수 있다"며 "DLF 사태로 해당 은행이 일부 판매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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