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특허심판원, ‘BTS’와 헷갈리는 모방 상표권 취소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2 12:00

수정 2020.02.02 18:09

【 대전=김원준 기자】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BTS)과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국내 화장품회사 상표 'B.T.S(한글로고 ‘비티에스’ 포함)'의 상표권이 전격 취소됐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제3자가 메이크업 화장품 등에 사용하기 위해 상표 등록한 한글 '비티에스'와 합쳐진 'B.T.S'상표의 상표권을 상대로 청구한 취소심판에서 해당 상표권을 취소하는 심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상표권자가 고의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수요자에게 방탄소년단(BTS)과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심결했다.

화장품 회사의 'B.T.S'상표는 지난 2014년 10월 출원돼 2015년 9월 상표등록됐다.
반면 '방탄소년단(BTS)'상표는 이보다 1년 이상 빠른 2013년 5월 출원돼 2014년 8월 등록됐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심결에서 'B.T.S' 상표권자가 2015년께부터 중국 수출제품 일부에 'B.T.S'를 표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서 화장품 제품에 자사의 등록상표를 변형한 상표를 사용해 광고 및 판매활동을 한 것은 'BTS'의 저명성에 편승하려는 '상표의 부정사용'으로 판단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 심판 11부 심판장은 "상표는 등록된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저명한 상표의 인기에 편승하려고 등록된 상표를 부정한 방법으로 변형해 사용하는 것은 애써 시간과 비용을 들여 등록받은 상표에 대한 취소 처분을 가져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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