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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전수조사 완료… ‘제2의 라임’ 나올 수도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2 18:23

수정 2020.02.02 18:23

사모펀드 제도 개선 본격화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대규모 투자손실을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착수한 것으로, '제2의 라임'이 나올지 주목된다.

2일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자산운용사는 환매 요구에 대비해 자금을 확보하는 등 펀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같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는 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라임자산운용처럼 유동성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3대 위험요인으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과 메자닌 투자, 개방형 펀드 운용 등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아 자산운용사를 대신해 자산을 매입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증권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펀드 자산을 처분할 경우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일반투자자보다 먼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메자닌 투자는 상대적으로 처분이 쉽지 않아 유동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개방형 펀드는 수시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비중이 높을 경우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일부 사모운용사가 라임운용과 유사한 형태로 사모펀드를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라임운용과 펀드 자금을 상호 투입하는 등 거래가 많았던 사모운용사 2곳과 최근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알펜루트자산운용, 이 밖에 1~2개 사모운용사가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금감원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조치에 나설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관련 제도 개선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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