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판 붙자" 층간소음 갈등으로 재판에… 부부 무죄확정

뉴스1

입력 2020.02.03 06:00

수정 2020.02.03 06:00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씨와 전모씨(43·여)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씨 부부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윗집 부부와 인터폰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공원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2017년 9월 밤 10시쯤 서로 만나게 됐다.

"각서 쓰고 한판 붙자"며 시비가 이어지던 중 전씨는 윗집 부부 중 부인 권모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같이 권씨의 머리채를 잡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인 김씨도 부인과 함께 권씨의 어깨를 밀치고 옷을 잡아 넘어뜨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피해사실에 대한 권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권씨의 티셔츠가 훼손되어 있으며 권씨의 옆구리 부분과 팔꿈치, 발에 상처가 있다"며 "김씨 부부의 폭행이 인정된다"며 각 벌금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권씨가 처음에는 자신이 전씨의 머리채를 잡자 전씨가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전씨가 넘어진 상태에서 자신의 옆구리를 찼다고 증언하는 등 발로 차였다는 신체부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차이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도 없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남편 김씨의 폭행부분에 대해서도 "김씨가 밀쳐서 넘어졌다는 권씨의 진술과 김씨는 권씨를 부인에게서 떼어내었을 뿐 밀치는 것을 본 적 없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엇갈려 공소사실에 의문이 있다"며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2심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