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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13번 확진자' 우한 교민 이송한 경찰관 "음성 판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3 08:44

수정 2020.02.03 08:44


경찰이 지난 2일 오전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의 임시수용시설인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주변의 출입을 차단하고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지난 2일 오전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의 임시수용시설인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주변의 출입을 차단하고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로 판정받은 우한 교민을 이송했던 경찰관이 바이러스 감염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청은 전날 감기증세를 보여 자택에 격리 조치됐던 서울 강서경찰관 소속 경찰관 A씨가 검사 결과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입국한 우한 교민들을 임시생활시설인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수송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13번 확진자 한국인 남성의 이송 업무를 맡았다. 당시 13번 확진자는 증상이 없었으나,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격리 생활하던 중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 결과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경찰관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 검사 결과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청은 "교민 이송에 참여한 모든 경찰관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들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우한교민 #경찰청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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