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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선안전 분야, 2020년 이렇게 달라진다

뉴시스

입력 2020.02.03 09:15

수정 2020.02.03 09:15

승선정원 13인 이상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 올해 건조 낚시어선 선실 내 2개 이상 비상탈출구 확보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주기도 1년으로 단축
(사진= 인천시 제공)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올해 조업시기를 앞두고,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제도 강화 등 어선안전 분야 제도 개정 사항에 대해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중점 관리하겠다고 3일 밝혔다.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제도 강화를 위해 어선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시는 개정사항에 대한 어업인 혼선방지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사항은 승선정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은 구명뗏목을 의무 설치하여야 하며(3월말까지 계도기간), 올해부터 건조되는 낚시어선의 경우 선실 내 2개 이상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하고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주기도 1년으로 단축됐다.

낚시어선을 운항하는 선장 자격도 강화돼 소형선박조종면허만 보유하면 운항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승선경력 2년이 추가로 필요하며, 야간운항 시 안전요원 승선도 의무화됐다.

또 승객 외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영업 중 낚시행위를 할 수 없는 조항도 신설돼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됐다.

낚시어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돼 신규 낚시어선 진입자와 사고 발생시킨 자는 전문교육을 5일 이내 받아야 하는 등 낚시어선업자의 의식개선에도 중점을 뒀다.


아울러 수산자원 보호 관련 조항도 신설돼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판매할 수 없게 됐고, 낚시활동 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법령으로 명시했다.

낚시어선 뿐만 아니라, 어선 안전관리 분야의 경우에도 변화가 있었다. 조업 중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기상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어선용 구명의 포함) 착용을 의무화 했다.

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도 신설됐고 어선에 비치하는 소화기를 쉽게 구입하고 교체 가능하도록 육상용 소화기를 어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해 초기 화재 발생 대응이 원활하게 했다.


선박 음주운항 처벌도 대폭 강화돼 당초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처벌하였으나, 개정 예정인 해사안전법에 의하면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화했고, 상습 음주 운항자 및 음주 측정 거부에 따른 벌칙도 강화됐다.

아울러 폐어구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실시 중인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기준이 상향돼 나일론 어구가격보다 40% 낮은 금액으로 생분해성 어구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종희 수산과장은 “개정 사항에 대한 어업인 혼선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홍보·계도하고, 국가안전대진단 및 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어선어업인과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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