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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하고 오라" 말에 격분 응급실 간호사에 행패 부린 50대 집유

뉴스1

입력 2020.02.03 09:38

수정 2020.02.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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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진료 전 접수를 하고 오라는 말에 격분해 응급실 간호사에게 행패를 부린 50대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1월21일 오후 5시28분쯤 다리치료를 위해 전남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응급실 소속 간호사로부터 진료 전 접수를 하고 오라는 말에 화가 나 응급실 간호사에게 "이런 식으로 진료하면 다 엎어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욕설을 했다.

또 가슴을 밀치면서 손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한 혐의다.
결국 A씨는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4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선고했고, 검찰은 1심 형량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적법하게 제시한 증거 등과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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