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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리조트 등 민간시설도 '이재민 임시주거' 가능해진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3 12:00

수정 2020.02.03 12:00

행정안전부,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
"작년 강원 산불 계기…사전 협의해 지정"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앞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호텔, 리조트, 종교시설 등 민간 소유 시설도 소유주 사전 협의를 거쳐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로 사용된다. 작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긴급 협의를 통해 민간연수원, 리조트 등에 머물게 되면서 임시주거시설 범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처다. 그간 국공립학교, 마을회관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만 임시거주가 가능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임시주거시설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잃거나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의 임시 거주를 위한 장소다.

기존에는 국·공립학교, 마을회관, 경로당과 같은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만 지정할 수 있는터라 공공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간 교회나 성당 같이 종교시설을 임시거주시설로 이용한 적은 있어도 민간시설은 사용하지 않았다"며 "작년 강원 동해안 산불을 계기로 민간시설 이용 필요성이 제기돼 지자체 공무원들이 시설 소유주와 사전에 협의해 둘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로 인해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국민은행 연수원 △레이크오션 리조트 △대명델피노 리조트 △켄싱턴 리조트 △포유 콘도 △아이파크 콘도 등 총 6개 민간시설에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했다.

시설 소유자와 지자체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임시주거시설이 지정되기 때문에 모든 민간시설이 의무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채홍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민간시설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할 수 있게 된 만큼 이재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빈틈없는 구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민간시설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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