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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 그쳤던 지자체 공무원 감찰…'수시 감찰'로 전환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3 12:00

수정 2020.02.03 12:00

행정안전부, '생활속 불공정 행위 근절' 강조
[파이낸셜뉴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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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A시 소속 공무원은 CCTV 설치공사를 발주하는 선·후배 공무원에게 CCTV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본인의 동생과 계약해 달라고 청탁했다. 그 결과 'B읍사무소 통신시설 환경정비공사' 등 총 7건, 9117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지자체 공무원의 비위 근절을 위해 올해 감찰 중점 방향을 '생활속 불공정 행위 근절'로 설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작년 지자체 감찰 결과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공정한 기업·창업활동 등을 저해하는 '진입규제' △인·허가 및 계약과 관련한 부당한 '특혜 제공'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 비리' 등 3가지를 올해 집중 감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작년까지는 연간 2회 정도 감찰을 실시하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감찰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행안부는 먼저 공정한 기업·창업활동 등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를 첫 근절 유형으로 꼽았다.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법령상 인·허가 제한 사유가 아님에도 인·허가를 불허하거나 기존 업체가 영업 중이라는 이유로 신규 업체 영업을 허가하지 않는 등의 행위다.

실제 경남도 C군 소속 공무원은 2018년 5월 식품공장 허가에 불필요한 주민동의 조건을 부여해 사업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가 적발됐다.

토착세력과 유착된 개발사업에만 인·허가를 해주거나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조건을 명시하는 등 인·허가와 계약과 관련한 부당한 특혜제공도 다수였다. 사업량 쪼개기로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과태료를 부당 면제해 주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공무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무관련 업체 및 산하기관·단체 등에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을 취업시키거나 청탁을 통해 부정 채용시켜 공정한 취업 기회 박탈한 경우도 많았다. 충북도 D군의 한 공무원은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 배우자 취업을 부당하게 강요했다가 경징계 요구를 받았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생활속 불공정 행위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심각한 적폐 행위"라며 "생활속 불공정 행위 척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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