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규제회피' 무보증 전세대출 매달 점검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3 16:56

수정 2020.02.03 16:56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무보증부 전세대출 현황을 매달 점검키로 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대출 규제를 회피하는 경로를 차단하려는 취지로 해당 금융사에 대해선 공적보증 공급을 제한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로 무보증부 전세 대출 현황을 매달 한 번씩 모니터랑 한다. 은행을 포함해 2금융권 등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기관이 대상이다. 전세대출 금지 대상인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 등이 우회적으로 전세대출을 받는지 점검하고 각 금융사의 대출 모집·창구판매 행태도 분석한다. 점검 결과 우회 대출이 확인되면 공적보증 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앞서 일부 금융사에서 지난달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규제를 피한 우회대출 사례가 발견된 바 있다.

몇몇 금융사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하는 대출 방법을 통해 대출을 모집하거나, 재테크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방법 등 우회적인 대출 규제 회피 방법 등이 공유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우회대출 가능성이 제기된 P2P(개인간) 금융업체도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규제 우회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규제 체계가 약한 새마을금고도 해당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우회대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면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식으로 대출을 모집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금융사의 세부 대출 취급 내역 분석을 통해 무보증부 대출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 보증 공급 제한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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