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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최대 3000만원 보상

뉴시스

재난·재해·사고·범죄로부터 시민 지킨다

시민안전보험 도입 운영 (사진=상주시 제공)
시민안전보험 도입 운영 (사진=상주시 제공)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상주시는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은 처음이다.

각종 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18가지 항목을 보장한다.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준다.

박봉구 상주시 안전재난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불의의 사고와 재난을 당한 시민과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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