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어린이보호구역에 카메라·신호등 전면 설치"…총선 공약

뉴시스

입력 2020.02.03 10:30

수정 2020.02.03 10:30

국가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 '보행자 안전' 국가 의무 강화 카메라·신호등 3년간 4650억…통학버스 확대 1190억 투입 난폭운전·교통법규 상습 위반 가중처벌…보행자 보호 강화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총선 공약을 발표하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0.01.2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총선 공약을 발표하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0.01.2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는 4·15 총선 공약으로 국가보행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행자 안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3년 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카메라와 신호등을 전면 설치할 것을 선언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과감한 교통안전 정책을 통해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비율이 높고 노인과 어린이가 교통사고 사망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보행자보다 '차량이 우선'인 교통문화로 인해 보행 사망자가 OECD 평균의 3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가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 ▲어린이보호구역에 통학로 포함 및 안전시설 강화 ▲차로·도로 미분리 및 아파트내 도로 교통환경 개선 ▲난폭운전·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제재 강화 ▲교통안전 예산 확충 등의 5대 공약을 내걸었다.

우선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행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세부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같은 기본 계획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가 교통안전환경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대상에 '통학로'를 포함시키고, 전국 초등학교 6083개소 중 보도 없는 도로 1834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도와 보행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미끄럼방지포장·과속방지턱·옐로우 카펫 등 안전시설 정비·강화 ▲도심지 초등학교 통학버스 확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 확대 등도 공약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카메라 및 신호등을 향후 3년 동안 전면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 1000억 원 외에 향후 3년 동안 4650억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전면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도·차로 미분리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에게는 통행우선권을, 차량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각각 부여하고, 아파트단지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규정 제한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 위협운전 등 위험운전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을 추진하고,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선 '누진적 가중처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계정 신설 ▲교통사고 다발 지점 시설 정비 ▲보행환경 우선개선지구 선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요 재원과 관련해선, 올해 편성된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예산 703억원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신호등 설치 예산에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4650억원, 도심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치 확대에 3년 간 119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아울러 교통안전계정 신설을 통해 교통안전 취약지역 개선 사업(200억 원), 보행자 우선교통체계 구축 시범사업(400억 원)도 실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