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예원 "당신들 겪어 봤어?"…악플러 향해 SNS 비난글

뉴시스

입력 2020.02.03 10:40

수정 2020.02.03 10:40

인스타그램에 악플 갈무리해 게시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난 사건"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유투버 양예원(오른쪽)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해 4월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모씨는 이날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04.1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유투버 양예원(오른쪽)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해 4월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모씨는 이날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04.1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이른바 '스튜디오 촬영회'에서의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26)씨가 자신을 향한 악플러들을 향해 "겪어본 것 아니면 말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양씨는 지난달 14일 인스타그램에 악성댓글을 갈무리한 사진과 함께 "경찰·검찰조사만 몇 번씩 하고 법원만 10번을 넘게 들락거렸다"며 "1심부터 재심, 상고심까지 가는 동안 내 진술을 조사한 경찰과 검사, 판사가 몇 명이었겠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이상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 모든 게 대법원에서도 인정이 돼 단 하루의 형량도 깎이지 않고 유죄가 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억울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다니 그 사람이 인생 망친 여자가 몇 명인지 아느냐"며 "추가 피해자가 있고, 추가로 나온 증거가 몇 갠데. 거기서 사진 찍던 사람들도 와서 증언하고 갔는데도 유죄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양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과거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찍은 사진이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된 것을 확인, 유튜브를 통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당시 스튜디오 실장 정모(43·사망)씨 등을 고소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같은해 7월9일 한강에 투신, 사흘 뒤인 12일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성추행 및 사진 유포 등 혐의로 함께 피소된 '촬영회 모집책' 최모(46)씨는 지난해 8월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선고가 확정됐다.


한편 양씨는 악플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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