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불법모금 혐의' 전광훈 목사 경찰 출석…"기부금 아닌 헌금"

뉴스1

입력 2020.02.03 10:54

수정 2020.02.03 10:54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3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3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한유주 기자 = 기부금품법을 위반하고 학력과 목사 안수 등을 속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3일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2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가 돌연 불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3일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에서 전 목사 등 주최 측이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려 돈을 모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27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 목사는 출석하면서 자신에게는 죄가 없으며, 범투본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걷은 것은 기부금이 아니라 헌금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종교단체가 헌금하거나 모금하는 걸 '불법 모금'이라고 몰고가서 조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언론이 먼저 이를 불법 모금이라고 몰고 가는 범죄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돌연 경찰 출석을 취소한 배경에 대해서는 "자신은 목사이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이고 할 일이 많아 바쁘다"며 "개인적 사정 때문에 경찰과 다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던 것과 관련해서는 "주거지 불명확해 도망갈 위험이 있다고 (구속영장 신청서에) 올렸는데 내가 무슨 도망을 가느냐"며 "나는 교회 사택에 살고 있고, 주거지가 불분명하다는 말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다시 고발할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전 목사는 지난해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한 뒤, 5차례 만에 응한 바 있다.

앞서 개신교계 시민사회단체 평화나무는 지난해 10월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전 목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3일 집회 현장에서 1억70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평화나무의 고발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전 목사 측이 관계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천만원을 모금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전 목사 측이 모금한 금액 중 약 6200만원이 최근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임차보증금과 월세 1년치로 쓰인 점을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청와대 앞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와 관련해 전 목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등을 이유로 들어 기각했다.

전 목사는 종로경찰서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외에도 범투본 집회에서 자신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창당하는 자유통일당을 지지해 달라고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대학·대학원 졸업 정보를 위조했다는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이 같은 복수의 혐의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달 30일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기총 제31회 정기총회에서 26번째 대표회장 연임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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