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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려면 차고지부터 확인해야…제주, 차고지 미확보시 과태료

뉴스1

입력 2020.02.03 11:00

수정 2020.02.03 11:00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차고지 증명제 적용대상 차량 소유자가 이사 후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도는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내용을 담은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6단계 제도개선)으로 과태료 부과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과태료 부과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며, 1회 위반시 40만원, 2회 위반시 50만원, 3회 이상 위반부터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3월 중 제주도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유일한 행정처분 수단이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이사 후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 차고지증명제는 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경우 주차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주시 19개 동(洞)지역 중형차 이상에 한해서 적용해온 차고지증명제는 지난해 7월부터 서귀포시와 제주시 읍면지역을 포함한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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