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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김치·고기 원산지 속여 판 364개 업체 적발

뉴시스

입력 2020.02.03 11:00

수정 2020.02.03 11:00

배추김치 172건·돼지고기 115건…형사 입건 예정 원산지·양곡 미표시 업체 291개소…과태료 부과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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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부산시 OO구 소재 A 정육점은 지난해 9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사태살로 제조한 곰탕 100㎏(㎏당 1만9000원)을 통신판매 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전북 OO군 소재 B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외국산 쇠고기 갈비 153㎏(㎏당 3만9220원)을 학교 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정부가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 기간 원산지나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형사 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23일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 업체 1만8519개소를 조사해 655개소에서 703건의 원산지·양곡 표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수는 1년 전(666개소)보다 1.6% 줄었다.

고기와 지역 내 유명 특산물, 떡류 및 가공품 등 품목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642개소(거짓 표시 363개소, 미표시 279개소)로 나타났다.
배추김치가 172건(비중 24.5%)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115건·16.4%), 두부류(100건·14.2%), 쇠고기(72건·10.2%), 떡류(35건·5.0%)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산과 외국산 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 도정 연·월·일, 품종 등에 대한 표시를 위반한 업소도 13개소(거짓 표시 1개소, 미표시 12개소)로 조사됐다. 쌀의 도정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9건(45.0%), 등급 미표시 5건(25.0%), 품종·생산연도·생산자 미표시 2건(10.0%) 등이었다.


원산지와 양곡을 거짓으로 표시한 364개소(408건)에 대해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표시를 하지 않은 291개소(316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방송,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농식품을 구입할 땐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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