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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7만4천명…절반으로 '뚝'

뉴시스

입력 2020.02.03 11:00

수정 2020.02.03 11:00

국토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한 영향"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지난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인원이 7만4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7만4000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만1000명이다.

지난 2018년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 14만8000명에 비해서는 50%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작년 신규 등록사업자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5만6000명으로 전년 11만4000명에 비해 50.9% 감소했고, 서울은 2만5000명으로 전년 6만 명 대비 58.4% 감소했다. 지방도 1만8000명으로 전년 3만4000명 대비 47.3%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9·13대책 등을 통해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게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등록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는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고 임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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