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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이행위 내일 개최…"GDPR 적정성 결정 요구"

뉴스1

입력 2020.02.03 11:00

수정 2020.02.03 11:00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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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7일 서울에서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해 자동차·의약품 분야 등 협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발효 8년차를 맞이한 한-EU FTA는 그동안 양측 간의 교역 확대에 기여했으며, 이번 이행위원회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양측 기업의 FTA 활용 제고방안에 중점을 두고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양측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과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측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EU는 원칙적으로 회원국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적정성 평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급이라고 판단한 국가에 한해 이전을 허용한다.


적정성 평가를 받은 국가의 기업들은 EU에서 활동하며 수집한 정보를 자국으로 가져와 마케팅이나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재 국내 기업들은 이런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 지난 2015년부터 적정성 승인을 추진해 왔으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의 독립성 부족을 이유로 이미 두 차례나 고배를 마셨다.


산업부는 "이번 기회가 양측 간 시장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간 투자 및 진출을 촉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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