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규제 옥죄기 결과?…지난해 신규 임대사업자 '절반' 줄었다

뉴스1

입력 2020.02.03 11:01

수정 2020.02.03 11:01

한 눈에 보는 임대 사업자 등록 실적.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한 눈에 보는 임대 사업자 등록 실적.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지난해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2018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한 해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그 영향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19년 한 해 동안 임대사업자로 7만4000명이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4만8000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전년 대비 50.1%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전체는 5만6000명으로 전년(11만4000명) 대비 50.9%p 감소했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2만5000명으로 전년(6만명)보다 58.4% 감소했다.
지방 역시 전년(3만4000명)보다 47.3%p 감소한 1만8000명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신규 임대등록 실적은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해도 낮았다"면서 "'9·13 대책' 등을 통해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등록 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평균 신규 임대등록 사업자는 7만5400명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4만6000가구이고,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0만8000가구다. 이는 전년(2018년) 38만2000가구보다 61.9%p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만8000가구로 전년 14만2000가구보다 66.2%p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에서 신규 등록 임대주택이 전년 26만8000가구에 비해 61.8%p 감소한 10만2000가구다. 지방은 전년 대비 62.2%p 감소한 4만3000가구였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및 건축물 유형별로는 '3억원 이하' 구간에서 3만6297가구가 신규 등록해 가장 높은 비중(52.2%)을 차지했다.
'3억~6억원' 구간에서는 2만1900가구로 31.5%, '6억원 초과' 구간은 1만1374가구(16.3%)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 대다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시세 9억원)고, 6억원 초과 주택 또한 다가구 주택이 대다수"라며 "최근 시세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가격 상승세와의 연관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엄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