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광훈 목사 2번째 경찰 출석…"헌금을 범죄행위로 몰지 말라"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3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3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 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전 목사를 불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27분께 종로경찰서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종교단체가 헌금하거나 모금하는 걸 '불법 모금'이라고 몰고가서 조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언론이 먼저 이를 불법 모금이라고 몰고 가는 범죄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2일에 이어 50여일 만에 두 번째로 조사를 받는 것이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집회 등과 관련, 정치 성향을 띠는 행사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헌금을 모금한 혐의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의해 고발당했다.

전 목사가 총괄대표를 맡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관련 계좌로 모금한 후원금 중 일부는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을 임차하는 데 쓰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전 목사를 상대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전 목사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전 목사가 당일 오전 갑자기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청와대 앞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전 목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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