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용산개발' 둘러싼 9000억 세금소송… 대법, 6년만에 철도공사 손

뉴스1

입력 2020.02.03 11:12

수정 2020.02.03 11:22

© News1 성동훈 기자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31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화제를 모았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둘러싸고 벌인 한국철도공사와 세무당국의 소송전이 6년여만에 철도공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가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철도공사는 2007년 삼성물산 등 26개 법인으로 구성된 드림허브 컨소시엄과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가 설립됐고, 철도공사는 2007~2011년 5회에 걸쳐 드림허브와 8조원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철도공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7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2013년 철도공사는 드림허브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해제 소급효에 따라 2007~2011사업연도의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철도공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토지매매계약은 2013년 해제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됐다"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확정되어야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해제'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1,2심은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등기경료와 관계없이 물권의 복귀는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해제되었음이 증명됐다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해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며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법인세 경정금액은 총 7060억이다. 여기에 환급가산금이 더해지면 약 9000억원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은 31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내 최대 개발사업이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