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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책임 강화' 담은 서울시 '노동자이사제 2.0' 공개

뉴스1

입력 2020.02.03 11:15

수정 2020.02.03 11:15

박원순 서울시장. © News1 유승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국내 노동자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한단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노동자이사제 2.0'이 3일 공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동자이사제 2.0'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시작해 안착한 서울형 노동자이사제를 한 단계 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1~2명이 기관의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해 심의·의결권을 행사, 목소리를 전달하는 제도다. 현재 100명 이상 17개 시 지방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제정된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명 이상인 지방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임기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비상임이사로 3년이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노동자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한 단계 강화하는 데 있다.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에 더해 기관 내 부서를 통해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안건 제출권과 이사회 안건과 운영에 관련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열람권을 새롭게 부여했다.

또 중징계 의결된 노동자이사의 직권면직 근거를 조례에 새로 명시하고, 활동보고서 작성과 보고회 개최 의무를 새롭게 부여하는 등 책임도 강화했다.

네트워크 구심적 역할을 할 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도 새롭게 운영한다. 위원회는 지방공공기관 노동자이사와 노사대표, 외부 전문위원 등이 참여해 발전방안 논의를 비롯 서울형 모델의 전파와 홍보, 타 기관 정책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또 인권·윤리경영, 직장 내 괴롭힘, 성평등과 같이 노동자 이사의 역할과 정합성이 있는 직무에 현직 노동자이사를 보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노동자이사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 노동자이사 총회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사항을 논의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입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올 하반기에 '국제 노동자이사 포럼'도 개최한다.
박원순 시장은 "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해 3년 간의 적응기를 마친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모델이 전국 확산은 물론 나아가 노동자 경영참여의 불모지인 아시아 각국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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