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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계도 위주 진행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3 14:00

수정 2020.02.03 14:00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

금융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계도 위주 진행 검토"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외부감사 대상 회사들의 고충을 반영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당분간 규제가 아닌 계도 위주로 진행하기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금융투자협의회는 한공회에서 올해 첫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를 열고 회계개혁 관련 진행상황 및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공회는 전·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방안의 운영현황을 설명했고, 거래소는 비적정 감사의견과 관련한 동향을 공유했다.

금융위는 기업들이 의견불일치 조율절차를 충분히 숙지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투협 측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아울러 거래소에는 시장에 비적정 감사의견 증가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관계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주기적+직권)과 관련한 감사계약 체결 동향 등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탄력적인 감사계약 체결기한 운영, 지정계약 실태점검 등으로 지난해 11월 감사인 지정을 통지한 823사 가운데 98.7%(812사)가 감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11개사와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 사유 확인절차 등을 거쳐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또 모두 39개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됐으며 다른 회계법인(총 4개)에 대해서도 등록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투협은 최근 회계현안 및 기타 이슈들에 대한 현장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상장기업 감사 보수공시, 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계도 중심의 감독을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측은 "금융위나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기업·감사인과 지속·상시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