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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위원장 “경찰법·지방자치법 개정해 자치분권 완성하겠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3 12:00

수정 2020.02.03 12:00

'2020년 자치분권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파이낸셜뉴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사진=뉴스1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사진=뉴스1

대통령 소속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연임하게 된 김순은 위원장이 3일 "올해는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2단계 재정분권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순은 위원장은 '2020년 자치분권위원회 업무계획'을 통해 자치분권 제도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그간 자치분권 3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결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조기 입법화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는 등 자치분권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2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적극 추진 △제2단계 재정분권 방안 마련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 기반 강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강화 △인구과소지역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7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소통과 협력 강화 그리고 효율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협력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오는 6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선진국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제도 연구 등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치분권 제도개선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도 강화하고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불균형, 인공지능(AI)사회 도래 등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자치분권위원회 제2기는 자치분권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6명, 국회 10명, 지방4대협의체 8명 추천이 각각 확정되는 대로 대통령 위촉을 거쳐 출범하게 된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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