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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들려”…룸 메이트 살해 카자흐스탄인 징역 15년

뉴스1

입력 2020.02.03 11:29

수정 2020.02.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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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알코올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환청을 듣고 룸메이트인 우즈베키스탄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카자흐스탄인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임정택)는 살인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3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씨(52)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우연히 B씨를 알게 돼 함께 거주해 오면서 평소 자주 술을 마시고 청소를 하지 않는 B씨에게 불만을 품게 됐다. 이에 범행 당일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40여 분만인 같은날 오전 4시59분께 인근 편의점에서 시가 5만원 상당의 와인 1병을 훔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절도 사건을 수사하다가 A씨의 옷에 혈흔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수사에 착수, A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실제 2014년 알코올 문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나, 퇴원 후에도 술을 끊지못해 환청과 피해망상 등 증상을 앓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형량 감경 사유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국내에서 처벌 전력은 없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알콜 남동 및 중독 상태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중독 치료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음주를 지속했으며, 사건 발생 불과 5일 전에도 술을 마신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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