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노동자이사제 2.0 개선계획 본격 추진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3 11:46

수정 2020.02.03 11:46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노동자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노동자이사제 2.0' 개선계획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2017년 도입된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1∼2명이 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관련 서울시 조례에 따라 100명 이상인 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현재 17개 시 지방공공기관에서 노동자이사제가 운영되고 있다.

노동자이사제 2.0의 주요내용은 △'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노동자이사의 권한·책임 강화 △노동자이사의 활동 및 역량 강화 △서울형 노동자이사제의 전국 및 아시아 확산 유도이다.

시는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를 신설해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발전위원회는 노동자이사·노사 대표·외부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키로 했다.

노동자이사의 권한과 책임도 한 단계 강화한다. 현재는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만 있다면, 기관 내 부서를 통해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과 이사회 안건·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부여한다.

또 중징계 의결된 노동자이사의 직권면직 근거를 조례에 새롭게 명시하고, 활동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개최 의무를 새롭게 부여함으로써 책임도 동시에 강화키로 했다.

또 인권·윤리경영, 직장 내 괴롭힘, 성평등과 같이 노동자 이사의 역할과 정합성이 있는 직무에 현직 노동자이사를 보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특히 노동자이사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 노동자이사 총회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사항을 논의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입법을 건의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해 3년 간의 적응기를 마친 서울형 노동자이사제 모델이 전국 확산은 물론, 나아가 노동자 경영참여의 불모지인 아시아 각국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노동자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제도 개선과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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