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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공무 배상 책임보험 가입…음주·성범죄 제외

뉴스1

입력 2020.02.03 11:52

수정 2020.02.03 11:52

세종시교육청은 '공무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세종교육청 전경. © 뉴스1
세종시교육청은 '공무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세종교육청 전경. © 뉴스1

(세종=뉴스1) 이길표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공무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무 수행 중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민원 관련 손해배상 청구, 형사소송 등이다.


보장 한도 금액은 민·형사상 1인당 연간 3건 9000만원까지다.


하지만 고의나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 성범죄·음주운전 등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제외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펼치다 보면 법적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며 "걱정 없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도록 안전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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