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이길표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공무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무 수행 중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민원 관련 손해배상 청구, 형사소송 등이다.
보장 한도 금액은 민·형사상 1인당 연간 3건 9000만원까지다.
하지만 고의나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 성범죄·음주운전 등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제외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펼치다 보면 법적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며 "걱정 없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도록 안전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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