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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스미싱 주의보' 발령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3 12:06

수정 2020.02.03 12:06

경기남부경찰, 혼란 이용한 가짜뉴스와 스미싱 기승
신종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스미싱 주의보' 발령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3일 밝혔다.

가짜뉴스를 생산 또는 유포하는 경우 피해 대상에 따라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1월 31일 ‘분당과 동탄 등에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괴문서가 생산·유포된 사건과 ‘4번 확진자 사망설’ 등 총 6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는 한편, 가짜뉴스 생산자뿐만 아니라 이를 퍼트린 유포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할 경우 중간 유통자로 형사처벌 될 수 있고, 사실이라도 환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도 처벌 될 수 있어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주의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매년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었던 점을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스미싱 문자가 유포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스미싱 문자는 문자안에 실제 존재하는 인터넷 주소와 유사한 가짜 인터넷 주소를 포함시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중요한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빼나가는 것을 말한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해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제한하고, 모바일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한다.

또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내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하지 않아야 한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 유포도 처벌 될 수 있다"며 "스미싱 문자를 잘못 열면 해킹위험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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