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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토요일 귀화시험 요일 다양화 필요" 권고

뉴스1

입력 2020.02.03 12:00

수정 2020.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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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가 그간 토요일에만 시행해 온 귀화시험이 '평등권 차별'에 해당한다며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앞서 접수된 '토요일 귀화시험 실시로 인한 종교 차별' 진정과 관련해 이런 판단의 결정문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진정인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서 토요일 시행 중인 귀화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로 인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는 법무부가 외관상 모든 응시자를 종교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해 평등원칙에 부합하게 해 (시험 일정이) '종교로 인한 차별'로 보이지 않게 했으나, 토요일이 안식일인 신자가 다른 종교 신자, 무종교인에 비해 불리한 결과를 유발하는 간접차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 10회 실시 중인 귀화시험 중 일부를 다른 요일에 실시하는 게 다른 응시자의 기회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검토해 일부 날짜를 변경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서 인권위에 "시험대상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고, 시험응시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로 시험일정을 그간 토요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응시자 대다수가 주중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평일시험은 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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